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5.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48 | 팩스번호 : 063-238-1762 | park8302@korea.kr | 조회수 : 13,476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24-3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이관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원 1명(8급 1명)을 이체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국립식량과학원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감축하며,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을 전문경력관(홍보 담당)으로 직위명을 담당업무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적직렬을 추가(6급 45명, 7급 18명, 8급 22명)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센터 정보시스템 운영 기능 이관에 따른 정원이체(안 별표 8, 부칙)

 

- (소속기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명 이체 : 8급 1명

 

나. 본청 복수직렬 확대유 (안 별표 2, 별표 3)

 

- 행정안전부 주관 ’22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방재안전직 미확보로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에서 미흡으로 복수직렬 방재안적진 신설

 

- 일반직 복수직렬 6급(정원 45명), 7급(정원 18명), 8급(정원 22명) → 방재안전직 신설

 

다. 본청 및 소속기관 전문경력관 담당 업무 명칭 변경(안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7)

 

- (본청 : 나군 4명, 다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 (국립농업과학원 : 가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 (국립식량과학원 : 나군 1명) 전문경력관(시청각 담당) → 전문경력관(홍보 담당)

 

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감축(안 제38조제2항, 별표 7, 부칙)

 

- (소속기관) 국립식량과학원 임기제 인력증원 종료, 농업연구사 △1명

 

* 생산기술개발과 노지밭작물 영상분석 업무 전문가('19. 10. 18. ∼ '24. 10. 14.)

 

-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정원 농업연구사 △1명 감축(157명 → 156명)

 

마.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퇴직준비 교육 파견에 따른 직군조정(안 별표 6, 별표 7)

 

- 관리운영직군 인력의 자연감소에 따라 기술직군의 직렬로 변경

 

- (국립식량과학원) 간척지농업연구팀 기계운영9급 △1 → 공업9급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park830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