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8. ~ 2024. 3. 18.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19,19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1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전세사기 등 발생 시 임차인에 대한 보호 수단 마련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공공주택사업의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 입주자 모집·선정 업무대행 근거 마련(안 제50조)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및 선정 등의 업무를 다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임차인이 비아파트 매입 시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안 제53조)

 

ㅇ 임차인이 가격·면적 기준 등을 충족하는 비아파트인 임차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