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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1. ~ 2024. 4. 22. 마감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409 | 팩스번호 : 044-202-3967 | hyeonsu0825@korea.kr | 조회수 : 15,97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65호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호출산 산모 등의 가명진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6개 시행규칙 일괄개정)

 

- 보호출산 산모 등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활용하여 의료기관 등을 이용가능하도록 관계 법령 6개* 일괄 정비

 

* ①의료법 시행규칙, ②건강보험법 시행규칙, ③의료급여법 시행규칙, ④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⑥약사법 시행규칙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202-396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044-202-3409 / 044-202-3426,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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