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5호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 등에게 부여한 시험실시권을 채용 계급과 규모별로 재편하여 부속기관 등으로 위임·위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담당관(전화 (02) 3150-2832, 팩스 (02) 3150-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