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6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환경부장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제1항 개정(공포2024.1.9. 시행일 6개월 후)되어,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범위를 설정(제12조 제1항 신설)
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시기를 현행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여,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제12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indez22@korea.kr
- 팩스 : 044-201-69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