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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3. ~ 2024. 4.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3811 | 팩스번호 : 044-201-5581 | sjbae87@korea.kr | 조회수 : 15,00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2호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강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관리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 법률 제19983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안전도인증 업무 담당기관을 지정 전문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법률에서 위임한 장기 방치 차량 강제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안전도인증 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규정(안 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4제1항 내지 제4항, 별표2)

    안전도인증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

       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요건 등을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보험 가입 의무 신설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의7제1항·제4항·제5항·제6항 신설, 같은 조제2항 내지 제3항)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 가입 대상 기계식주차장치의 규모, 보험 보상한도 기준,

       보험가입시기, 보험계약 체결 거부 예외 사유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주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 규정(안 제12조의17)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에 따른 인근 주차장 확보 통지 방법 및 주

       차장 확보비용 납부 통지 방법 등을 규정

 

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차량 관리 근거 신설에 따른 차량 방치기간 규정(안 제3조 신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동명령, 직접 이동이 가능한 기준일이 되는 차량 방

치기간을 1개월로 규정

 

마. 수시검사 신청기한 규정(안 제12조의3제7항)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제도 신설에 따라 수시검사 신청기한을 30일로 규정

 

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 관련 의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6)

    보험가입, 안전ㆍ보수교육 이수 및 자체점검 실시 등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의무 신설에 따른 이

      행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사.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인용규정 정비(안 제12조의12제1항·제3항·제7항 개정, 제12조의

     14제3호·제12조의18제1항·제12조의19·제12조의20제1항)

    법령 개정에 따라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

      른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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