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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08. 9. 10. ~ 2008. 9. 30.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2110-7254 | 팩스번호 : 504-2039 | 조회수 : 2,1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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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제2008-17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0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계좌제를 도입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하여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도모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과정에/SPAN>


2. 주요내용

  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비용지원의 근거 마련

  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도입ㆍ운영

    (1) 종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이력을 관리토록 하여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훈련 참여를 촉진하며 훈련시장에서의 수요자 선택권 및 훈련기관간 경쟁을 강화함

  다. 비용 지원 등 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 강화

    (1) 종래 동 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 보존 의무를 상위 법령인 동 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라. 직업훈련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정비

    (1) 사업주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업주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훈련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이 불비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위탁 훈련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 모든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제한 처분이 가능토록 함.

    (2) 또 받고 있을 경우 위탁ㆍ인정제한의 범위에 관계없이 훈련시설을 당연 지정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해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ㆍ인정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훈련시설을 지정 취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정훈련시설이 모든 훈련과정에 대해 인정제한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직업능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02-2110-7254, FAX02-504-2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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