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1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자체점검 제도 신설 등의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법률 제19686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대상을 구체화하고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에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및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도 상향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계식주차장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 상향, 주차구획 등 설치기준 상향(안 제16조의2,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 이용 확대를 위해 수용 가능한 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주차구획 크기 등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하여 규정
나.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제도 신설에 따른 수시검사 대상 구체화,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
등 규정(안 제16조의8, 제16조의9, 별지 제8호의8ㆍ제8호의9ㆍ제8호의10 서식 개정)
수시검사의 대상을 구체화하하고, 수시검사 신청 구비서류, 검사기간(30일) 등을 규정
다.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 규정(안 제16조의15, 별지
제15호의4 서식)
자체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등을 규정
라. 보수원 안전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12, 별지 제15호
의5ㆍ제15호의6ㆍ제15호의7 서식, 별표 1)
보수원 안전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1년), 교육내용, 교육시간(6시간) 등을 규정
마.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안전관리교육 신설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
정(안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안전교육 주기(3년), 교육내용, 교육시간(4시간) 등을 규정
바. 안전도인증 업무 주체 변경에 따른 안전도인증 신청업무 처리기관 변경 등 안전도인증 업무에 필요
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10, 별지 제8호의2, 제8호의5, 제8호의6 서식)
안전도인증 업무 신청서 접수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인증기관 지정 신청 근거 등을 규정
사. 보수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강화에 따른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 대상 등을 규정(안 제16조의12,
제16조의13, 제16조의14, 별지 제17호 서식)
보수업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변경 신고 대상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
편, 보수업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
아. 지자체장의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 신설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 발급, 표지 부착 방법 등을 규정
(안 제16조의24, 별지 제15호의8서식)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중지
표지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행중지를 명했을 경우 그 사항을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규정
자. 법령 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인용 규정 정비(안 1조의2, 제16조의16·17, 제16
조의20·21, 제16조의25 내지 27)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명칭을 사고조사위원회로 규정하고, 인용 규정 정비
차.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외 대상 규정(안 제16조의22)
각종 안전장치의 손상이 없는 경우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변형이 없는 경우 등을 기계식주차장 정밀
안전검사 수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생활교통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ㅇ 전화(☎) 044-201-3811, 3814 / 팩스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3811, 3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