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38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2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반영하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구성 기관에 해양수산부를 추가하며, 대통령비서실을 국가안보실로 명칭을 변경함. 또한,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운영과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47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wsh7372@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