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42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개발 분야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우주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 우주 관련 기능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을 우주항공청으로 이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가전략기술 육성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경제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mkim16@korea.kr
-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044-205-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