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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3. ~ 2024. 4. 15.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화번호 : 044-201-4927 | 팩스번호 : 044-201-5910 | tryjyk@korea.kr | 조회수 : 12,75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7호, 2023.12.26. 공포, 2024.4.27.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행위허가 신고,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총괄사업관리자 신청, 비용지원 신청, 토지등소유자 동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특별정비구역 내 행위허가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특별정비구역 지정·변경·해제,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선도지구 지정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한 서식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3 6층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전자우편 : tryjyk@korea.kr

 

- 팩스 : 044-201-591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전화 044-201-4927, 팩스 044-201-59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