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0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224호, 2024. 2. 6. 공포, 5. 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승인 신청에 필요한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a8191@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202 - 2911,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