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다.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시행령안 제6조, 제84조, 별표1, 규정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