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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5. 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57 | 팩스번호 : 044-205-8931 | kk100y2k@korea.kr | 조회수 : 11,27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9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및 고시하는 경우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안 제2조)

 

1) 현행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불편 초래

 

2)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에 지형도면(축척 5,000분의 1 이상)을 추가함

 

나. 계측기기 성능검사 제도의 일몰조항 폐지(현행 제18조 삭제)

 

제12조에 따른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 규제의 존속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어 본 조문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k100y2k@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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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