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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5. 1. 마감
  • 행정안전부 ( 재난경감과 )   전화번호 : 044-205-5157 | 팩스번호 : 044-205-8931 | kk100y2k@korea.kr | 조회수 : 11,85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8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안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주택 등의 건축물과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인공비탈면의 제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급경사지 관리대상 확대(안 제2조)

 

1)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같이 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비탈면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자연비탈면) 경사 34°, 높이 50m 이상 (인공비탈면) 경사 34°, 높이 5m, 길이 20m 이상

 

2) 주택 등 건축물과 이격거리가 3미터 이내로 인접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인공비탈면의 높이 기준을 3미터 이상으로 강화함

 

나.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규정(안 제2조의3)

 

1) 전국의 미등록 급경사지를 발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2)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급경사지의 위치 및 규모, 유형별 분류, 위험인자 등

 

** 현장 직접조사,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항공기ㆍ위성 등을 통한 원격탐사

 

다.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업무 위탁(안 제15조의6)

 

1)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2)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의 업무 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 전자우편 : kk100y2k@korea.kr

 

- 팩스 : 044-205-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044) 205 - 5157, 팩스 044-205-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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