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29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 시 인증비용 등 지원의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 및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라. 계약학과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
1)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
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의 신청 방식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 전자우편 : kes62@motie.go.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전화 (044) 203 - 4321, 팩스 044-203-4731)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