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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4. 24. 마감
  • 산림청 ( 산사태방지과 )   전화번호 : 042-481-8844 | 팩스번호 : 042-472-3223 | jkh3300@korea.kr | 조회수 : 9,569회  

⊙산림청공고제2024-109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6제1항에 산사태예측정보는 주의보ㆍ경보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ㆍ운영하고, ‘예비경보’시 상황판단회의 및 산사태예보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는 산사태예측정보의 종류와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32조의6제1항, 별표 3의2 신설)

 

1) 현 2단계 예측정보 체계에서 ‘예비경보’를 추가 운영하고, ‘예비경보’ 시 상황판단회의 및 ‘경보’ 발령을 통하여 주민대피시간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나. 별표 3의3(종전 별표3의2 비고 제3호)에 명시된 산사태예측정보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되는 별표 3의2로 통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jkh3300@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 481 - 8844,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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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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