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9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법무부장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 기준에 따라 용지규격, 글꼴 등을 정비하고, 유치허가 신청 등의 서식란 중 근거 조문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진술조서, 경고장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상이한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치료처우과
- 전자우편 : na2da@korea.kr
- 팩스 : 02-2110-03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 moj.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전화 : 02-2110-3334 또는 02-2110-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