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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4. ~ 2024. 4. 23. 마감
  •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5050 | 팩스번호 : 044-868-8375 | y3ancy@korea.kr | 조회수 : 11,07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3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 지연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확대되고 지연에 대한 근본적 해소를 위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를 조기화하고, 사업별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적기 이행을 도모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간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부담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정의와 재정지원 근거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국고지원 비율 등 대국민 광역교통 환승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환승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8조의3, 제9조)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용에 사업별로 사업기간 동안 연차별 재원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시기 변경(안 별표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수립을 위하여 기존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

 

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기준 개정(안 제16조의2)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주상복합건축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하층, 부대시설 등의 연면적을 전체 연면적에서 제외

 

라. 소규모 환승시설의 정의(안 제4조의2 및 제12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환승시설에 대한 규정 및 국고 지원 비율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

 

- 전자우편 : y3anc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전화 044-201-5050, 팩스 : 044-868-8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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