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446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838호, 2023. 12. 26. 공포, 6. 27. 시행 및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난안전 연구기관 협의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