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95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1] 제4호가목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