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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5. ~ 2024. 4. 24.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79 | 팩스번호 : 044-202-8071 | chlgurals@korea.kr | 조회수 : 14,910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46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 별지 서식 등 기재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단순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서식 개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서식에 적용제외 승인 요건 근로형태를 명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개정

 

나.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재교부 신청서 서식 개정 (안 제11조제2항, 안 별지 제9호서식)

 

서식 기재사항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별도 재교부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고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다.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0호서식)

 

서식의 용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라. 근로자 명부 서식 개정 (안 별지 제16호서식)

 

서식을 법령상 기재사항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고:근로기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44-202-8071

 

- 전자우편: chlgurals@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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