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4-87호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특허청장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발명의 승계 시점이 발명완성 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02. 06. 공포, 2024. 08. 07. 시행)됨에 따라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또한 개정되었고 상위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제5조)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구성 등의 세부지침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음
나. 실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안 제14조)
실시료의 감면·중과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과 납부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3호
- 전자우편 : originalyo3@korea.kr
- 팩스 : 042-472-84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전화 (042) 481 - 5406, 팩스 042-472-84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