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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마감
  • 질병관리청 ( 에이즈관리과 )   전화번호 : 043-719-7331 | 팩스번호 : 043-719-7339 | jomin27@korea.kr | 조회수 : 13,214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115호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질병관리청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신설)

 

나. 동 진단규칙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발급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서식을 신설하고자 함(별지 제1호서식)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 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 전자우편 : jomin27@korea.kr

 

- 팩스 : 043-719-7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전화 043-719-7331, 팩스 043-719-73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