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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시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596 | 팩스번호 : 044-201-5553 | khj212@korea.kr | 조회수 : 11,71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장비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에 필요한 절차 신설(안 제24조의2, 제25조의2 신설 등)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을 통해 기존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변경ㆍ휴업ㆍ재개업ㆍ폐업ㆍ양도에 대한 신고 절차도 신설

 

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점검측정장비 기준 신설(안 제23조 및 별표5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점검측정장비 목록을 신설

 

다.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안 제26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신설)

 1) 현행 법령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술인력 기술자격 인정기준 및 실적 승계에 대한 규정을 준용

 

라. 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22조 등)

 1) 법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서식에 있는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49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ㅇ 전화(☎) 044-201-4596 / 팩스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5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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