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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국제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215 | 팩스번호 : 044-201-5624 | krsss27@korea.kr | 조회수 : 11,63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26호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적 항공사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국내외 경쟁당국 대부분이 승인한 상황으로, 경쟁당국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라 한다)가 중복 운항하던 노선 중 결합으로 인해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 당사회사의 국제항공운수권, 영공통과 이용권, 운항시각(이하 “운수권 등”이라 한다)을 대체항공사에 이전하라는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현행 법령 상으로는 특정 항공사들 간의 운수권 등 이전 근거가 부재하여 법령 개정을 통해 당사회사가 시정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결합 이후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환경 유지·복원을 촉진하고,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기업결합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 내용에 대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결합 상황에 한정하여, 항공사가 국내외 경쟁당국이 명한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반납 시에 이행하려는 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나. 항공사가 시정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반납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해,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별도의 운항 의무를 부과하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전자우편 : krsss27@korea.kr 또는 me2222@korea.kr

 

- 팩스 : 044-201-5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5, 044-201-42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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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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