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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18. ~ 2024. 3. 28. 마감
  • 국방부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화번호 : 02-748-3091 | 팩스번호 : 0303-0941-3095 | a97-12125@mnd.mil | 조회수 : 9,944회  

⊙국방부공고제2024-79호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된 군인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해당 진료기록을 심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군인사법시행령에 규정하여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록을 발급받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등 대국민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함.

이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의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게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체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유럽 연합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전자우편 : 생략(확인)

 

- 전화 : 02-748-3091

 

- 팩스 : 0303-0941-3095

 

3.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전화 02-748-3091, 팩스 0303-0941-3095)로 문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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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