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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환경부 ( 수도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7119 | 팩스번호 : 044-201-7130 | hooni79@korea.kr | 조회수 : 39,369회  

⊙환경부공고제2024-204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 시 신고사항 규정 마련(안 제50조의2 신설)

 

저수조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시기, 신고사항, 신고 수리절차 등을 규정함

 

나. 저수조 설치를 미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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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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