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186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가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체결(2015.6.28)한「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신설하고 4개 기관(환경부 및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합의하였음. 현행법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및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임원에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환경부, 3개 시·도 공무원 각 1명을 추가하고,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에 당연직 비상임이사 4인(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 추가(안 제12조)
* (현행) 사장 1명, 이사 3명 이내, 감사 1명
나.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안 제18조)
3. 의견제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 fakeexplo@korea.kr, macfle@korea.kr, withgon@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 044-201-7407, -7411,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fakeexplo@korea.kr, macfl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