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46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3.6.7.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24.6.8.) 전 법률에서 위임한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연구개발특구 지정요건,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평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13건의 위임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2~12조)
지원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등 현행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내용을 동일하게 기술하고, 현 규정은 폐지하도록 함.
나.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경미한 변경 사항(안 제13~15조)
종합계획 수립 절차ㆍ방법, 도의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종합계획의 고시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요건(안 제16조)
강원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과 달리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기준을
완화(3개 → 2개)하도록 규정함
※ 대학 기준(3개) 등 기타 지정요건은 동일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ㆍ운영 등(안 제17~21조)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 대상 공공기관(11개)을 명시하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등 적용
특례(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등을 규정 함
마. 농업ㆍ환경분야 특례 운영성과 평가 방법ㆍ절차(안 제23~24조)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에 통보하고 평가를 실시할 때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또는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례 존속기한 3개월 전까지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함.
바.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25~26조)
국가공기업의 범위는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으로 하며,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는 20명 이내로, 참여 대상에 강원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공기업의 지사장ㆍ지점장,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2호
- 전자우편 : darkrain12@korea.kr
- 팩스 : 044-204-8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9,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