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고제2024-87호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제공동의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제공동의서 등에 자동차ㆍ회원권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