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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인사혁신처 (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8452 | 팩스번호 : 044-201-8468 | happysong519@korea.kr | 조회수 : 11,89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4-86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중 청소원, 건물 관리원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직자윤리법」(법률 제19854호, ’23.12.26 공포, ’24.6.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전담기관 직원 중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등록 예외 기준 마련(제3조제4항)

 

청소원, 건물 관리원, 직업 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제공동의서의 명칭 변경(제5조의5 제1항) 및 회원권의 정의 마련(제5조의5제5항 신설)

 

재산등록시 정보제공항목에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를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등 제공동의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권의 정의를 마련함

 

다.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 연장(제27조제5항)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기간을 정기 재산변동신고기간(1.1~2.28)에서 정기재산변동신고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함

 

라. 민간인재 대상 취업승인 사전협의 기간 확대(제34조제4항)

 

채용계약시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시부터 취업승인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위에 대해서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4층)

 

- 전자우편 : happysong519@korea.kr, wonjune23@korea.kr

 

- 팩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 201 - 8452, 팩스 (044) 201 - 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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