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화번호 : 044-203-4341 | 팩스번호 : 044-203-4730 | ywjeon1174@korea.kr | 조회수 : 13,39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25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폐지 등의 내용으로「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69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이러닝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출의무 삭제(현행 제3조3항 삭제)

 

나. 이러닝진흥위원회에 대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 제출의무 삭제(현행 제5조2항 삭제)

 

다.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에 대한 이러닝진흥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5조4항)

 

라. 이러닝진흥위원회 운영 관련 조항 삭제(현행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삭제)

 

마. 이러닝 관련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인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2조1항3호)

 

바. 이러닝센터 지정시 위원회 심의절차 삭제(안 제16조3항, 제16조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전자우편 : ywjeon1174@korea.kr

 

- 팩스 : 044-203-47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전화 044 - 203 - 4341, 팩스 044 - 203 - 47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