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207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대혈위원회의 폐지(안 제3조, 제3조의2, 제4조부터 제7조 삭제)
현행 시행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6조 삭제)을 시행령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yyunin@korea.kr
- 팩스 : 044-202-39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2636, 팩스 044-202-39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