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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2. ~ 2024. 5. 1. 마감
  • 법무부 ( 검찰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10,869회  

⊙법무부공고제2024-103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법무부장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0309호, 2024. 2. 13.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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