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마감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8 | sjboom23@korea.kr | 조회수 : 13,711회  

⊙소방청공고제2024-51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필기시험 대체 과목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하여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시험에서의 소방경·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실시에 관한 시험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34조)

 

시험의 공고 및 시행,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나.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안 제50조의 2)

 

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함.

 

다.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또는 임용 취소(안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합격 취소 및 불공정 채용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라. 경력경쟁채용시험 채용과정 점검(안 제52조)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채용점검위원회를 운영할 근거를 마련함

 

마.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인정 기간 변경(안 별표 6, 9)

 

채용시험의 영어·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확대 또는 폐지함으로써 수험생의 검정시험 비용 부담을 경감함.

 

바. 영어능력검정시험 소방경·위 기준점수 상향(안 별표 6)

 

채용시험에서 소방경·위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국가공무원 7급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625호

 

- 전자우편: sjboom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