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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마감
  • 보건복지부 ( 자살예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894 | 팩스번호 : 044-202-3938 | yy1029@korea.kr | 조회수 : 11,79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193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자살예방법(’24.7.12. 시행 예정)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 관련 하위법령 정비

 

 

2. 주요내용

 

자살예방 상담·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규정을 동법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그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 yy1029@korea.kr

 

- 팩스 : 044-202-39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전화 (044) 202 - 3894, 팩스 044-202-39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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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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