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2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지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자살예방법 폐지하라
다. 자살예방교육 노력 실시기관 규정 (안 제10조 제3항)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더해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
자살예방교육 폐지하라
라. 자살예방 교육 내용 규정(안 제10조의2) 자살예방 교육을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과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폐지하라
마. 교육실시 횟수 규정(안 제10조의3) 자살예방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함...
인식개선 교육 하지말고 애먼사람 통제 하지말고 환경을 개선하라
바. 상담·교육방법 규정(안 제10조의4) 자살예방 상담·교육은 개별면담, 집합교육, 실시간 교육,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상담반, 개선반, 교육반 폐지하라
사. 교육결과 제출 방법 규정(안 제10조의5) 교육의무화 대상 기관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교육결과 제출하지말고 교육 자체를 폐지하라
아.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규정(안 제 10조의6)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상담·교육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원 업무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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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법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