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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3 | grog200@korea.kr | 조회수 : 15,482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8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생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전업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법인 또는 전환법인이 주류 제조·판매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동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로서 해당 법인이 선임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인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으로 규정함.

 

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을 완화함.

 

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근거를 주세보전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에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 215 - 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 215 - 4333, 팩스 (044) 215 - 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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