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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jm0806@korea.kr | 조회수 : 12,4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지자체가 관광객의 수요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이격 기준과 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입지 허용하는 것과 연계하여 설치 가능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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