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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0. ~ 2024. 4. 29.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709 | 팩스번호 : 044-201-5569 | ljm0806@korea.kr | 조회수 : 23,4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산시설 증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토지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관리 및 녹지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제한 완화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의 공장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안 별표 19 제2호나목)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 등으로부터 이격되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규모 카페, 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나.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건폐율 상향(안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계획관리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60퍼센트 범위에서, 이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 범위에서 도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적용기간 확대(안 제84조의2, 제93조의3)

 

공장 준공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용도지역 변경 등의 사유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증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하도록 함

 

라.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등 입지 허용(안 별표 15 제1호가목 및 제2호사목, 별표 16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별표 18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별표 19 제1호다목 및 제2호바목)

 

보전·생산녹지지역 및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입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허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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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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