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283호
「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뉴스페이스 시대 신속한 우주로의 접근 및 우주 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사면허 신설 및 안보상 필요시 발사허가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민간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음.
- 또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와 급증하는 군사위성 소요 고려 시 국방부 장관이 발사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자는 요구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나.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장관에 발사허가 권한이 병존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 전자우편 : 7907kmj@korea.kr
- 팩스 : (044) 202-60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전화 (044) 202 - 4629, 팩스 (044) 202-6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