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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1. ~ 2024. 4.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주소생활공간과 )   전화번호 : 044-205-3556 | 팩스번호 : 044-204-8962 | cadet9033@korea.kr | 조회수 : 12,6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50호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소정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소정보시설을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 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용디자인으로 개선하는 등 시인성 및 내구성 향상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의 표시사항,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시설 시인성ㆍ가독성 향상을 위해 바탕색, 서채 등 변경

 

(안 제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1호)

 

1)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의 바탕색을 현행 “남색”에서 “청색”으로 변경하여 시인성 향상

 

2) 주소정보시설의 서체를 릭스체 등에서 ‘21년 행안부, 국토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표지판용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변경

 

3)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표기되는 도로명과 기초번호의 위치 변경 (기존上도로명, 下기초번호 → 변경上기초번호, 下도로명)

 

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제작기준 명문화(안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1) 현행 규정에 명시된 반사지, 잉크프린트는 내구성과 무관, 내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인 ‘코팅’을 명문화

 

2) 사용 재질에 대한 예시로 명시된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는 내구성이 낮은 소재이며,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므로 예시에서 삭제함.

 

다. 건물번호판 설치기준 구체화(안 제21조)

 

1) 건물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떨어진 경우에 도로에 면하고 있는 건물등의 벽면에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하여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을 현행 “1.8미터”에서 “1.5미터”로 조정

 

라. 사문화된 조항 정비 및 자구 수정, 관련 별표 수정(안 제13조제2항, 별표)

 

1) 한국산업표준규격 명칭인 스테인리스 “스틸 압출판”을 “스틸판”으로 자구 수정

 

2) 주소정보시설 디자인 개선안을 별표에 적용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05호 주소생활공간과

 

- 전자우편 : cadet9033@korea.kr

 

- 팩스 : 044-204-89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 (044) 205 - 3556, 팩스 044-204-8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