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139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자 등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않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에 대한 사항과 마약 등 용어를 사용한 표시·광고 변경 시 비용 지원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17호
ㅇ 전화 : 043-719-2183, 팩스 : 043-719-2180 이메일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