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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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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4. 4. 25. 13:49 제출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의견 남깁니다.
    
    현재 주선의 행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울->부산의 운임을 화주에게서 40만원을 받는다.
    2. 화물 어플에 20만원(운임 18만원, 수수료 2만원)에 올린다.
    3. 18만원에 배차가 되면 주선은 총 22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총 운임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선사업자가 이미 앞에서 떼먹고 올리는 운임과 수수료 공개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운송주선약관을 허위(총 운임을 속이는 경우)로 기재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조문에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화물정보, 운임, 수수료는 주선이 화물어플에 작성하고 있지만
    이런 불합리한 운임체계때문에 정비는 커녕 생황에도 부족한 운임때문에 하루에 한탕이라도 더 하려고 과도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쇠로 만들어져있지 않을텐데 어느 화물차주가 건강해치면서 졸음운전까지 불러올 정도로 장시간 운전을 하고 싶으며
    자동차의 사전 정비는 화물차주의 목숨인데 어느 화물차주가 자동차를 정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생한 만큼의 이익을 가져가는 운송업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4. 4. 23. 18:03 제출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3...
    규제라고는 전혀없던 주선의 수수료율에 1차적으로 수수료율 공개와 정보공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긴 것만으로도 큰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물차주들이 화물차에 대한 정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사전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수료율을 10% 혹은 최대 15% 정도로 강제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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