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205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그 보유현황을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도법이 개정(법률 제20036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저수조 설치 신고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수조 설치신고서 및 설치신고증명서 서식 마련(안 제22조의3 신설)
저수조 설치신고서(별지 제6호의8) 및 저수지 설치신고증명서(별지 제6호의9)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19,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