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536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을 촬영한 동영상의 유포 등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응하며 항만보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의 불합격처분 유예절차,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의 허가절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사전 통보로 드론 비행이 가능한 공공목적의 이용범위 및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만시설 외의 시설을 지정하는 방법 명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 외의 시설을 지정하는 방법(안 제2조 개정)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적용되는 항만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는 방법(고시)를 명시하는 것임
나. 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 유예(안 제35조의2 신설)
항만시설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불합격처분의 유예 절차 및 검토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다.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의 허가절차(안 제40조의2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복제·배포를 허가할 때,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보안상의 위협요인을 검토하도록 하여 보안상의 위협요인이 포함·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안 제40조의4 신설)
항만시설보안책임자가 드론의 항만 내 비행을 승인할 때, 드론 비행 신청서 제출, 항만시설의 보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서류 등을 규정함
마. 국가기관등 드론의 긴급비행(안 제40조의5 신설)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통보로만 드론 운용이 가능한 공공목적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aehyun81@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8,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