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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3. 27. ~ 2024. 5. 7.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전화번호 : 044-203-3179 | 팩스번호 : 044-860-4865 | kaint@korea.kr | 조회수 : 8,26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091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이 일부개정(법률 제20078호, ‘24. 1. 23.공포, ’24. 7. 24.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장애인체육회’ 추가 (안 제2조 제1항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나.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2항)

 

다.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안 제9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과

 

- 전자우편 : kaint@korea.kr

 

- 팩스 : (044) 860-48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전화 (044) 203 - 3179, 팩스 (044) 860 - 4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