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561호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선법」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항만기능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23.12.8)에 따라 기존 「도선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을 이관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선법」 하위법령의 국가필수도선사 관련 조항 이관(제6조 신설, 제8조 개정)
현행 「도선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관련 조항을 이관해 1) 국가필수도선사 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조문(제6조 신설) 및 별지 서식과 함께 2) 업무수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상 신청 관련 내용을 추가(제8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parkchansoo@korea.kr
○ 팩스 : 044-200-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전화 044-200-5771, 팩스 044-200-5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