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6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담당 공무원이 생활조정수당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조정수당 지급 관련 조사대상을‘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 (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나. 생활조정수당 대리신청 대상자 확대(안 제14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sonjeonghwan@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